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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지급회사의 회계처리
(1) 3월 20일 회사는 주주총회결의로 현금배당 2,000,000원, 주식배당 1,000,000원을 결의하였다.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3,200,000 (대) 이익준비금 200,000
미지급배당금 2,000,000
미교부주식배당금 1,000,000
(2) 4월 20일 결의한 배당금을 주주(법인)에게 지급하였다.
(차) 미지급배당금 2000,000 (대) 현금 2,000,000
미교부주식배당금 1,000,000 자본금 1,000,000
*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 개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주식배당, 현금배당 모두 원천징수 대상임)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 14%, 지방세 1.4%(=14% × 10%)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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