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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증대기업에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중복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19. 3. 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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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에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은 받지 않았으나 검토결과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에 문의드립니다.
법인세 신고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만 적용하였는데 청년고용증대기업에대한 세액공제도 해당이되어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려 합니다.

이경우 감면과 공제 모두 적용가능한지 여부와 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액부과대상이되는 세액공제인지?

중복적용 이 되지 않는다면 당초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받은것을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로 수정신고하여

적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조특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조특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을 검토한 바 해당 감면과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농특세법 제4조 제3호에 의거  농특세 비과세 대상이나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농특세법 제2조 제1항 1호에 의거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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