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보유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고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19.7.1.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신고의무자)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및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인은 신고의무 면제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회사에
①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②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③ 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④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신고방법) 신고대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2019년 신고기간 : 6.1.~7.1.까지(6.30.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까지)
○ (미(과소)신고 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과태료(최고 20%) 부과
○ (미(거짓)소명 과태료)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과태료(20%) 부과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무(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
○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 및 형사처벌될 수 있음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당금 지급시 회계처리 (배당금 분개하는 방법) -배당시 원천징수 (0) | 2019.03.14 |
---|---|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청년고용을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가능여부? (0) | 2019.03.12 |
외상매출금 채권시효 (세금계산서 발행기준? 수금된 일 기준?) -대손상각 기준시점. (0) | 2019.03.08 |
영세·성실기업은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2019년귀속) (0) | 2019.03.07 |
[55호 메일, 19.02.28] 19년 3월 세무달력, 납세자 세법교실 [다한회계법인] (0) | 2019.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