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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영세·성실기업은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2019년귀속)

인터넷기장 2019. 3. 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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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시달 - 

◇ 사례①) A씨는 4년전 1층 상가를 9억원에 매입하여 상시직원 4명과 함께 연매출액 9억5천만원 정도의 일식집을 운영중에 있다.

 

   개업한지 4년이 지난 경우 금년 통상적으로는 4년마다 받아야 하는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나, ’19년에는 영세·성실기업지원을 위해 계획한 “지방세 체납 없는 소상공인*에 대한 1년간 세무조사 유예” 방안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 음식점업이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소기업에 해당(중소기업기본법§2②) 만약, 소기업의 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해당(소상공인법§2)

 

   ** 세무조사 전 조사서(주민세, 지방소득세 명세서 등) 작성 등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등 발생

 

◇ 사례②) B사는 4년전 사업장 부지를 15억원에 매입하여 상시직원 6명과 함께 연매출액 55억원 정도의 주류도매업을 운영중에 있다.

 

   금년 지방세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 B사는 세무조사 당일 조사에 앞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요약)’을 듣고서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쉽게 이해하게 되었다.

 

   *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지자체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수행하기 위해 각 지자체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된 공무원, 세무전문가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위 사례와 같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하여는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3월6일 전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동 계획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합동워크샵 등을 통한 협업의 결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납세자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 체납세금 없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1년간 세무조사 유예

 

   - 기업 등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지자체의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이 되나,

 

   - ’19년에는 전국 356만 소기업 중 체납세금이 없는 342만* 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어 지방세 세무조사 준비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하게 된다.

 

     * 전체 소기업(356만개) 중 체납자(14만)를 제외한 소기업 수

 

   - 다만, 최근 고가(10억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되는 등의 소기업은 제외한다.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절차준수 강화

 

   - 최근 개정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 등을 반영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 및 조사 전 그 요약문을 납세자에게 의무 낭독하도록 하였다.

 

     * 세무조사 중 납세자보호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기본법 §76③) 등

 

< 납세자권리헌장(요약문) > 

 

①납세자보호관 지원 및 불복제기 절차 ②납세자 성실성 추정 및 최소범위 조사 ③중복조사 금지 및 조사 종료 후 결과 통지 등 ④ 천재지변 등의 경우 조사 연기 등

   

 ○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 종전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이 담당자의 재량 또는 내부의사결정 등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 주였으나,

 

   - 앞으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지자체별 감면, 사업규모(사업장 면적, 종원업 수 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상후보를 선정 후,

 

   -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어느 기업인지 특정 할 수 없게 납세자명 등을 블라인드 처리한 후 투명하게 선정한다.

 

      *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 지자체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등 25명 이내 전문가(내부 2명)로 각 지자체에 구성(위원장 : 민간인)되어 있음

 

   - 또한, 같은 연도·세목의 재조사로 인한 납세자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결과 전산등록 및 지자체간 공유를 강화한다.

 

      * 둘 이상 사업연도 관련 잘못이 있는 경우 등 제외하고는 재조사 금지(지방세기본법§88②)

 

□ 한편,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저해하는 탈루·은닉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전 지자체가 함께 엄정 대응한다.

 

 ○ 전국 공통 탈세유형 등에 대하여 범지자체간 협업

 

   - 최근 발생 조세회피 사례에 대하여 사례, 조사기법 등을 신속히 매뉴얼화 하고 전 지자체가 함께 조사한다.

 

   - 다만, 여러 지자체가 관련 있는 조사대상은 납세자 불편 등 최소화를 위하여 지자체 간 일정 등을 조정하여 한번에 조사한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아울러, 세금 탈루·은닉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개요

 

□ ’18년 세무조사 현황

 

 ○ (조사세액) 6.3만건, 3,364억* 추징 * (단독) 5.3만, 2,225억 + (합동) 1만, 1,139억

 

 ○ (조사인력 등) 전 지방자치단체 119개 전담팀,  677명*

 

     * 광역 지자체 17개 전담팀 76명 + 기초 지자체 102개 전담팀 601명

 

□ 세무조사 취지 및 근거 등

 

 ○ (취지 및 범위) 공평과세와 근거과세 실현을 통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조사

 

 ○ (법적근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

 

 ○ 세무조사 종류 및 대상

 

  ① (정기조사) 최근 4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등

 

  ② (특별조사) 구체적 탈세 제보 및 명백한 탈루 자료 있는 경우 등

 

 ○ 세무조사 절차 등

  

사전통지

세무조사

결과통지

ㆍ조사 15일전 까지

ㆍ세목, 기간, 사유 등

ㆍ 권리헌장 낭독

ㆍ 20일 이내 기간*

ㆍ 확정 후 7일내

ㆍ 세액 및 근거 등

 

   * 자료제출 거부 등 세무조사 기피 등의 경우에는 연장(20일내) 가능

 

□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규정

 

 ○ 조사 전 납세자자권리헌장 교부 및 요지 낭독을 받을 권리

 

 ○ 조사 중 납세자보호관 및 전문가(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같은 세목 및 연도에 대한 재조사 금지 및 성실하다고 추정 받을 권리

 

 ○ 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그 통지일부터  30일내 지자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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