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9년 3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
기한 | 항목 | 대상기간 |
3월 11일(월) | 지급명세서(사업·근로·퇴직소득·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봉사료) 제출(일용근로자 제외) | 2018년 귀속분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2월분 |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 | 2월분 | |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2월분 |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2월분 |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
3월 15일(금)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
3월 25일(월)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과세유흥장소) | 2월분 |
4월 1일(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 |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과세영업장소 중 폐광지역 카지노) | 2018년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2월분 | |
교육세(금융·보험업자) 신고납부 |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 |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2월분 |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55호 메일, 19.02.28] 19년 3월 세무달력, 납세자 세법교실 [다한회계법인] (0) | 2019.03.04 |
---|---|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0) | 2019.03.01 |
2019년 적용 개정세법,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0) | 2019.02.27 |
2019년 3~4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안내 (0) | 2019.02.27 |
2019년 개정세법,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율 인하 (0) | 2019.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