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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9년 적용 개정세법,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인터넷기장 2019. 2. 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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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높은 공제율(30%)이 적용되는 고액기부 기준금액을 인하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규모를

확대하고,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금액 기준을 2천만원 →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기간을 당초 5년→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기부문화 활성화
• 주요내용
• (고액기부 기준 인하) 고액기부 기준금액 2천만원 → 1천만원
• (이월공제) 이월공제 기간 5년 → 10년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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