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재정운영에 기여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핵심정보 위주로 요약하는 등 주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
□ 우선, 해당 지자체만의 결산정보를 단순하게 담아냈던 결산서 총괄편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한 ‘결산 요약보고서’로 대체한다.
○ ‘결산 요약 보고서’는 자산, 부채, 순세계잉여금 등 주민의 관심 항목에 대한 연도별 추이와 유사 지자체간 비교가 가능한 그래프나 도표를 활용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춰 작성한 총괄 설명서이다.
※ 지난해, 2017회계연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공모하여 10개 우수단체 선정(인천, 충남, 경기, 대구, 대전 / 충북 청주, 경기 부천, 경기 화성, 경북 김천, 경기 용인)
□ 특히, 정책목표가 예산을 통하여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결산서 체계를 개편한다.
○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와 성과보고서 요약자료를 함께 편제하여 주민이 예산성과 달성정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게 한다.
□ 마지막으로, 결산서*의 복잡한 구성과 유사·중복된 정보를 통합하여 분량을 3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 (광역단체) 평균 2∼3천 페이지, (기초단체) 평균 1∼2천 페이지
** (예시) 대전광역시 결산서(FY2017) 기준 약 700페이지 축소(△35%)
□ 이러한 결산서 체계 개편사항을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반영하여 10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결산담당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체계개편의 핵심은 지역주민, 지방의회 등 다양한 회계정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도록 하는데 있다.”라며, “2020년까지 결산서 체계 개편을 마무리되면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1401_지방자치단체결산서주민이알기쉽게바뀐다(회계제도과).hwp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세·성실기업은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2019년귀속) (0) | 2019.03.07 |
---|---|
[55호 메일, 19.02.28] 19년 3월 세무달력, 납세자 세법교실 [다한회계법인] (0) | 2019.03.04 |
19년 3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0) | 2019.02.28 |
2019년 적용 개정세법,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0) | 2019.02.27 |
2019년 3~4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안내 (0) | 2019.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