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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9년 개정세법,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율 인하

인터넷기장 2019. 2. 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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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율 인하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이 인하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시중 연체금리(연6~8%) 등을 감안하여 1일 0.03%(연10.95%)
→ 1일 0.025%(연9.13%)로 인하
▣ (체납가산금)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1개월 경과시 매월 1.2%(연14.4%)
→ 매월 0.75%(연9.0%)로 인하
• 추진배경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납부·환급·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 미납기간 1일당 0.03% → 0.025%
• 체납가산금율 인하
- 최초 체납시 3% (변동없음)
- 매 1개월마다 1.2% → 0.75%
• 시행일
(납부불성실가산세율) 2019년 2월
(가산금율) 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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