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6항이 규정에 의거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 대상에 해당하지 하니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7.05.29]타법개정
제158 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12월말 퇴직자의 퇴직금 및 연초에 받는 성과급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자(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근로ㆍ퇴직ㆍ사업소득은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성과급을 연초에 지급한다거나, 12월말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다음연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등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연초에 지급받는 성과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성과급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는바, 각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시키면 된다.
따라서 2018년 사업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즉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내의 성과급지급규정에 의한 구체적 성과가 산정되어 각 종업별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성과급의 실제 지급은 2019년 1월에 이루어지더라도 2018년 귀속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도 2019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서일46011-10528(2003.4.28.)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 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12월말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3월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12월말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다음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를 언제 제출하여야 하는지 애매한데, 이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는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소득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다음연도에 지급하는 등 퇴직소득지급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이 아닌 해당 퇴직소득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한 종업원의 퇴직금을 2019년 1월 20일에 지급하였더라도 실제 지급일인 2019년의 소득으로 반영하여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2020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퇴직금은 실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되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인 2018년 12월 31일의 다음 연도인 2019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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