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수출입에 관련하여 지급하고 있는 DHL운임의 경우 DHL사에서는 지로와 invoice만 발급하여 주는데 지로로 운임을 납부한 경우
지로와 invoice가 3만원 이상의 적격증빙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되면 지출증빙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개정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기간증가, 비율추소) (0) | 2019.02.19 |
---|---|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0) | 2019.02.14 |
2018년 세법개정 안,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 확대(조특령§130) (0) | 2019.02.12 |
2018년 세법개정 안,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축소·조정(조특령 §104의5) (0) | 2019.02.12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관련 자료. (2019년시행) (0) | 2019.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