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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인터넷기장 2019. 2. 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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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4 , 2007.10.30


[ 제 목 ]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 요 지 ]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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