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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 ||||||||
2017년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되, 적용기간이 최대 | ||||||||
10년 → 15년으로 연장됩니다. | ||||||||
현행 | 개정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 |||||||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 ||||||||
• (대상) 3년 이상 보유한 건물·토지·조합원 | • (좌 동) | |||||||
입주권 양도분 | ||||||||
• (공제율) | • (공제율) 연간 공제율 하향 조정 및 적용기간 연장 | |||||||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 | 3년 이상 4년 미만 | 6% | |||||
4년 이상 5년 미만 | 12% | 4년 이상 5년 미만 | 8% | |||||
5년 이상 6년 미만 | 15% | 5년 이상 6년 미만 | 1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8% | 6년 이상 7년 미만 | 12% | |||||
7년 이상 8년 미만 | 21% | 7년 이상 8년 미만 | 14% | |||||
8년 이상 9년 미만 | 24% | 8년 이상 9년 미만 | 16% | |||||
9년 이상 10년 미만 | 27% | 9년 이상 10년 미만 | 18% | |||||
10년 이상 | 30%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
※ 1세대1주택에 대한 공제율(연8%, 최대 80%)은 현행 유지 |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 특별공제 합리화 | |||||||
• 추진배경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 |||||||
• 주요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되, 적용기간을 최대 10년 → 15년으로 연장 | |||||||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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