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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 확대(조특령§130)
현 행 | 개 정 안 |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ㅇ 적용한도 : 접대비 한도액의 20%
ㅇ 문화접대비 적용대상
-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박물관, 체육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등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식사ㆍ주류 등의 가격 제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관광공연장으로 등록된 장소
< 추 가 > |
□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관광공연장 입장권 구입비용 전액
- 소액(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 |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기업의 문화비 지출 유도를 통해 문화산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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