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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 안,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 확대(조특령§130)

인터넷기장 2019. 2. 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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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 확대(조특령§130)

현  행

개  정  안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ㅇ 적용한도 : 접대비 한도액의 20%

 

 ㅇ 문화접대비 적용대상

 

   -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박물관, 체육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등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식사ㆍ주류 등의 가격 제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관광공연장으로 등록된 장소

 

< 추 가 >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관광공연장 입장권 구입비용 전액

 

 

 

 

 

 - 소액(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기업의 문화비 지출 유도를 통해 문화산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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