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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시 임대료 인상요건 신설 (조특령 §96)
현 행 | 개 정 안 | ||
|
| ||
□임대소득소득세․법인세감면
ㅇ 요건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4년간(준공공임대 8년) 임대
- 1호 이상 임대
< 추 가 > | □ 감면요건 추가
ㅇ 임대료 증액요건 신설
- 임대료(임차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
ㅇ 감면율
- 단기(4년형) 30%
- 장기(8년형) 75% | ㅇ (좌 동) | ||
ㅇ 적용기한 : '19.12.31.
| ㅇ (좌 동) |
<개정이유> 거주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료 증액 요건 신설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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