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부탁드립니다. (조건및 법조항) 링크 걸어드립니다.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19)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ㅇ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적용배제
ㅇ (공제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
*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제외
ㅇ (중복배제)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중복적용 배제
ㅇ (적용기한) ’21.12.31.
|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ㅇ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제외
ㅇ (감면액)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ㅇ (적용기한) ’21.12.31.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일부개정
제19 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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