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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 개정 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시 임대료 인상요건 신설 (조특령 §96)

인터넷기장 2019. 2. 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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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시 임대료 인상요건 신설 (조특령 §96)

현  행

개  정  안

 

 

임대소득소득세․법인세감면

 

 ㅇ 요건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4년간(준공공임대 8년) 임대

 

  - 1호 이상 임대

 

< 추 가 >

감면요건 추가

 

 ㅇ 임대료 증액요건 신설

 

 

 (좌 동)

 

  - 임대료(임차보증금) 연 증가율 5% 이하일 것

 ㅇ 감면율

 

  - 단기(4년형) 30%

 

  - 장기(8년형) 75%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 '19.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거주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료 증액 요건 신설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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