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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5 , 2005.06.22
[ 제 목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달리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음
[ 회 신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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