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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 개정 안,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인터넷기장 2019. 1. 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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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시 개정전후 사례 비교


< 개정 전 >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후 그 1주택을 매각 시 그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 2년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c주택 취득

 

c주택 양도

: 비과세 가능

 

 

 

 

C주택 :

보유기간 2년 충족

 ⇒ 1주택 비과세

 

 

 

 

B주택 :

2주택 상황

 

 

 

 

 

A주택 :

3주택 상황

B주택 양도

 

 

 

 

 

 

 

A주택 양도

 


< 개정 후 >


다주택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 시행시기: ’2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년간 적용유예)


c주택 취득

 

c주택 양도
: 비과세 불가능

 

c주택 양도
: 비과세 가능

 

 

 

 

 

 

C주택 :

다주택 보유기간

보유기간 2년 충족

 ⇒ 1주택 비과세

 

 

 

 

 

B주택 :

2주택 상황

 

 

 

 

 

 

 

A주택 :

3주택 상황

B주택 양도

 

 

 

 

 

 

 

 

 

A주택 양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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