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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
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시 개정전후 사례 비교 |
< 개정 전 >
□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후 그 1주택을 매각 시 그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c주택 취득 ↓ |
| c주택 양도 : 비과세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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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 : | 보유기간 2년 충족 | ⇒ 1주택 비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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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 | 2주택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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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 | 3주택 상황 | ↑ B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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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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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후 >
□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 시행시기: ’2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년간 적용유예)
c주택 취득 ↓ |
| c주택 양도 ↓ |
| c주택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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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 : | 다주택 보유기간 | 보유기간 2년 충족 | ⇒ 1주택 비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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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 | 2주택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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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 | 3주택 상황 | ↑ B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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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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