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
□ 기획재정부는 '18.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9.1.8.~1.29.),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ㅇ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을 상향(월정액급여 190→210만원 이하)하고, 생산직근로자 업종 추가
* 추가 업종 : ①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②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③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ㅇ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 압류 금지
ㅇ 월세세액공제를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적용
ㅇ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포함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ㅇ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4/104→6/106)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
ㅇ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 적용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기산
ㅇ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회)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허용
ㅇ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시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
ㅇ 배우자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추가
*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ㅇ 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로 계산하도록 명시
혁신 성장 |
ㅇ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 추가
* R&D 세액공제율(일반 R&D/신성장 R&D)
: (중소) 25%/30∼40%, (중견) 8∼15%/20∼30%, (대) 0∼2%/20∼30%
ㅇ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ㅇ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과세이연되는 재투자기간을 6개월 연장(6개월 이내→ 1년 이내)
* 재투자기간 기산점: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일(양도일이 속하는 반기말부터 2개월)
ㅇ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을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
* 신탁재산 15% 이상 벤처기업 신주 투자 등 →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ㅇ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300→500만원으로 확대
납세 및 생활편의 제고 |
ㅇ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3개월→6개월)
-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경우까지 매입세액공제
- 위탁매매-일반매매 구분 오류 매입세액 공제 허용
· 위탁매매시 위·수탁자간 매매의 형식(위탁·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ㅇ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도 허용
ㅇ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ㅇ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를 대회 입상선수(30% 이내)에서 선수등록한 모든 선수로 확대
ㅇ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로 확대
규제 완화 |
ㅇ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포함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
ㅇ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해 종합주류도매업 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 허용
* 현재 종합주류도매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탁주․약주․청주, 전통주 및 소규모맥주에 허용
ㅇ 환입 주류에 대한 환급(세액공제) 대상인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 규정
ㅇ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요금의 10%)인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되는 범위 규정
공익법인 관리 강화 |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
*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내 90% 이상 사용→미달시 증여세 과세
ㅇ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대상을 지정공익법인 등에서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 이행*법인 등으로 확대
* 총자산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재무상태표, 기부금 모집・지출 내용 등 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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