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시행(2019.1.1.)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2019.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 : 12.24일(국회의결 12.7.) 공포
※「지방세법」 : 12.31일(국회의결 12.27.) 공포
□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①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하고 ②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4%→1~3%)하는 한편 ③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가산금을 인하(월 1.2%→월 0.75%)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국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제도내용 | 2018년 | 2019년~ |
○ 고용1) 및 산업위기지역2) 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시 감면 신설 | - | (신설)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취득 재산에 대해 감면 확대 2년간 50%), 등록면허세(100%) | (감면기간) 4년 | (감면기간) 5년 |
○ 지방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 연장 3년간 50%) | ’18년말 종료 |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 연장 ※ 취득세(50%) | ’18년말 종료 | ’21년말 종료 |
○ 농어업인 영농·영림 등 사업소 감면 연장 | ’18년말 종료 | ’21년말 종료 |
○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연장 면허세(50%) 감면 | ’18년말 종료 | ’21년말 종료 |
1) 고용위기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
2) 산업위기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3) 면제세액이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을 초과 시 면제세액의 15%를 부담
②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국가 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
제도내용 | 2018년 | 2019년~ |
○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주택(3억, 수도권 4억, 60㎡ 이하) 감면 신설 (외벌이 5천만원) | - | (신설) 취득세 50%, (‘19년 한시적용) |
○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 (취득세율) 4% | (주택특례세율 적용) - 6억이하 : 1% |
○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감면 연장 100% 감면 | ’18년말 종료 | ’21년말 종료 |
○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 연장 차량 취득세(100%) 감면 | ’18년말 종료 | ’21년말 종료 |
③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제도내용 | 2018년 | 2019년~ | |
○ 등록 임대주택 감면 신설· 연장 | 공공·민간(장단기) 임대주택 감면 일괄 연장1) | ’18년말 종료 | ’21년말 종료 * 최소납부 적용 |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주택 감면 신설 | - | (신설) 재산세 100% | |
○ 서민주택*(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미만 | ’18년말 종료 | ’21년말 종료 |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250cc 이하 이륜차 ※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 ’18년말 종료 | ’21년말 종료 | |
○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규정 신설 | - | (신설) 생계유지 곤란 시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일시 해제 가능 |
1)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현황
민간임대 | 장기(8년) | 40㎡이하 |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40㎡초과~85㎡이하 | ○ 취득세·재산세(50~100%) | ||
단기(4년) | ○ 면적별(40㎡·60㎡·85㎡이하) 감면율 차등 | ||
공공임대 | ○ 면적별(40㎡·60㎡·85㎡이하) 감면율 차등 |
④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제도내용 | 2018년 | 2019년~ |
○ 취득세 과세 전환시 신고기한 연장 | 사유 발생일로부터 | 사유 발생일로부터 |
○ 납부불성실가산세 및가산금 인하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가산금 | - 가산금 | |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조사 남용 제한 | - | (신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금지 또는 제출 |
○ 지방세 범칙행위자 공소시효 기간 연장 | 5년 | 7년 |
○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연장 | 발급일부터 | 발급일부터 |
○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 변경 되더라도 고지·납부는 현행(8월)대로 운영 | 8월 1일 | 7월 1일 통일 |
○ 국외전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차등화 ※ ’19년「소득세법」개정사항 반영 | (단일세율) 2% | (초과누진세율) |
○ 임대등록 여부에 따라 지방소득세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차등 | - (필요경비율) 60% - (공제금액) 400만원 | - (필요경비율) 등록 60%, 미등록 50% |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9년에 적용되는 지방세제 개정사항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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