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9년 1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
일자 | 내용 | 근거법 | 대상 |
10일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 2018년 12월 지급분 |
(목) |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 ||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 2018년 7월~12월 지급분 |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1항 1호 | 2018년 12월 거래분 |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인지세법 §8 | 2018년 12월분 |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43․§152 | 2018년 12월분 |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84의 6 | 2018년 12월 지급급여기준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국민연금법 §89 | 2018년 12월분 | |
국민건강보험법 §78 | |||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법 §49 | 2018년 제2기분 |
(금)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제외) | 개별소비세법 §9․§10 | 2018년 4분기분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법 §9․§10 | 2018년 12월 거래분 | |
∙주세 신고납부기한 | 주세법 §23․§26 | 2018년 4분기분 |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37 | 2018년 12월분 거래분 | |
31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기한(2018년분) | 소득세법 §65․§77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목)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2018년 12월 거래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 2018년 12월 거래분 | |
∙정기분 면허세 납부기한(1.16.~) | 지방세법 §35 | 조례 |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60․§152 | 2018년 12월분 | |
∙9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03의 23 | 2017년 10월~2018년 9월 |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0) | 2019.01.08 |
---|---|
2019년 개정세법 중 핵심중요사항 요약 (다한회계법인) (0) | 2019.01.02 |
가맹비 계정과목은? 가맹비 회계처리? 가맹비 상각방법? (0) | 2018.12.24 |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할증과세 규정 적용방법 (0) | 2018.12.19 |
新 외부감사제도 안내 및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0) | 2018.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