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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재삼46014-1477 , 1998.08.06
[ 제 목 ]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할증과세 규정 적용방법
[ 요 지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어머니 생존 중에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 5백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어머니 생존중에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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