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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외부감사제도 안내 및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인터넷기장 2018. 12. 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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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외부감사제도 안내 및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 요약 >

▣(개요) 新외감법이 '18.11.1.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변경된 주요내용, 문의가 많은 사항을 안내하고자 하며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8.12.21.~'19.1.23. 중 서울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총 5회에 걸쳐 「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감사인 선임제도 변경사항】

➊ 감사인 선임기한이 대폭 단축(회사의 특성에 따라 감사인 선임기한이 차별화)
➋ 감사인 선임시 후보 평가, 사후평가 등 감사(위원회) 역할․절차 강화
➌ 대형비상장(자산 1천억 이상)회사와 금융회사는 상장사 수준의 감사인 선임절차 준수
 

【감사인 지정제도 변경사항】

➍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빈번한 상장사 등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확대
➎ 감사인 지정시기가 5개월이상 대폭 단축되고, 사전통지절차가 신규 도입
➏ 주기적 지정제(6년 자유선임후 3년 지정) 도입('20사업연도부터)
 

【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 (주최) 금융감독원, 대한상공회의소
◈ (일시) 서울(12.21.), 광주(1.9.), 대구(1.15.), 부산(1.17.), 울산(1.23.)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지역 상공회의소(광주, 대구, 부산, 울산)
◈ (대상) 기업 및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 실무 담당자 등

배 경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17.10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新외감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하위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절차도 최근 완료되어 '18.11.1.부터 新외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 중임
 
◈금번 개정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이 단축되고,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특히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변화가 커
◦회사와 감사인이 新외부감사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
 
◈이에 회사와 감사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 변경내용을 안내하고, 회사나 감사인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 소개하고자 하며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기업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18.12월∼'19.1월 중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금융감독원은 원활한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18.9월∼ 11월 중 9회, 서울)하고 있으며, 교육자료를 금감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에 게시
<주요 외부감사제도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주요 변경내용

1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감사인 선임기한이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서 45일 이내 등으로 대폭 단축, 다만 회사의 특성에 따라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 시행시기 : '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9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시)

 

가. 개정내용
◈현행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적이었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단축*
* 직전 감사보고서 제출시기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토록 하여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10월, 11월 및 12월 결산법인의 감사인 선임기한 예시>

*직전 사업연도에는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회사

[참고]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➊ (상법)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법 §542의11.①, 영 §37.①)
 
➋ (금융사지배구조법) 다음 회사를 제외한 금융회사 (법 §3.③.2, 16.①, 영 §6.③)
- (제외 회사) ①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5조원(상장사는 2조원) 미만 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 ②자산 7천억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의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나. 유의사항
◈(회 사) 단축된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선임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며, 선임기한 미준수시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는 점에 유의할 필요
◦특히, 10월말 결산 일반법인은 '18.12.15일까지,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12월말 결산법인은 '18.12.31일까지 선임을 완료해야 함
 

2

감사인 선임 관련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시 직접 후보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하며, 감사보수, 시간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 시행시기 : '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9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시)

가. 개정내용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을 문서로 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준수되었는 지 확인하고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필요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해야 함
*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및 사원총회(유한회사)의 위원 등 구성원이 참석
 

<新 외감법 시행으로 신설된 감사(위원회)의 역할>

 

 
나. 유의사항
◈(회 사) 감사인 선정기준과 절차 문서화, 후보평가, 감사보수․시간․인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새로운 의무사항 준수에 유의
 
◈(감사인) 내부감시기구와 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확대가 경영진 견제 및 회계투명성 제고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필요
 

3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와 금융회사의 감사인 선임절차 강화

▣주권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대형비상장 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시행시기 : '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9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시)

 

가. 개정내용

◈이해관계자가 많은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와 금융회사**는 주권상장법인에 준하는 강화된 선임절차를 준수해야 함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외부감사 대상 금융회사
◦(계약기간)대형비상장 주식회사와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동일감사인과 계약을 체결
◦(감사인 선임권자)감사위원회가 직접 선정하거나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미설치 회사)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개정 전후 감사인 선임절차 비교>

 

 
나. 유의사항
◈(회 사)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와 금융회사는 2019사업연도 감사인 선임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
◦감사인 선임절차 미준수시 감사인 지정대상에 포함됨에 유의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주요 변경내용

1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확대
▣재무상태 악화 및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유가 대폭 확대됩니다.
※ 시행시기 : '18.11.1.부터 적용(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9년도중 지정하고 '20년에 실제 감사)

 
가. 개정내용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재무상태 악화 및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을 직권지정대상으로 추가*

* 직권지정되는 회사가 연간 약 550여사(상장사 170여사)에서 약 900여사(상장사 500여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구 분

주요 직권지정 사유

현행 유지

①상장예정법인,

②감사인 미선임,

③감리결과 조치,

④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⑤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⑥관리종목,

⑦횡령‧배임 발생 등

폐지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미비
신설

①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

②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③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④지정기초자료 미제출
⑤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負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
⑥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⑦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 볼드체는 주권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지정사유
 

[참고] 지정대상 판단기준일 예시('19년 지정판단 가정: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① 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負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 사유
: '16년, '17년, '18년 3개 사업연도(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기준)
 
② 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사유
: '19.9.1.기준 과거 3년간
 
③ 투자주의 환기종목 사유 : '19.9.1. 현재

 
나. 유의사항
◈(회 사) 잦은 경영진 변경기업, 재무상태악화기업 지정사유의 경우 3개년 기간 판단시 법시행 이전 기간이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
 

2

감사인 지정절차 개선
▣감사인 지정통보 시기가 5개월 이상 단축되고 사전통지절차 신설, 재지정사유가 변경되는 등 지정절자가 개선됩니다.
※ 시행시기 : '18.11.1.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9년도중 지정하고 '20년에 실제 감사)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등 외감법규 개정내용과 회사의 감사수요 등을 반영하여 지정절차 개선
◦(지정시기)감사인 선임기한이 단축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 감사인을 지정하여 기업에게 충분한 준비시간 부여
* 단, 회사의 지정요청, 감사인 미선임 등 당해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사전통지절차)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는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지정예정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의견을 제출
 

<개정 전후 감사인 지정시기 비교>

*감사인미선임, 감사인부당교체 등 일부 지정사유는 사업연도 개시 후 6월에 지정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19년도 감사인 지정 일정 비교 
◈ (종전일정) '19.4월(일부 회사는 6월, 7월)에 2019년 지정감사인을 통지
 
◈ (개정일정) '19.11월에 2020년 지정감사인을 통지(10월에 사전통지)
'19.9.1.
(2주내)
'19.9.16.'19.10.15.
(2주내)
'19.10.29.'19.11.12.
(1주내)
'19.11.19.
      
지정대상
선정
기준일
지정기초
자료제출
(회사→금감원)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금감원→회사)
사전통지
의견제출
(회사→금감원)
지정감사인
통지(2020년)
(금감원→회사)
재지정 요청
(회사→금감원)

◦(지정기간)'20년부터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1개~3개 사업연도로 세분(종전 1개 사업연도)

<개정 전후 감사인 지정기간 비교>

*주권상장법인,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대형비상장 주식회사

◦(재지정사유) 회사의 대형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수요*를 반영하고 지정감사로 인한 부담완화를 위하여 다른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

* 해외종속회사가 많거나 해외IR을 추진하는 회사는 대형회계법인을 선호하는 경향

구 분

주요 재지정 사유

현행 유지①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연결 지배‧종속회사간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③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가 법원이 선임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경우
④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폐지①단순 재지정*
신설①지정받은 회계법인이 속한 집단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
②지정감사인이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등

* 지정사유가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관리종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지정요청 등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지정 요청이 가능
 
나. 유의사항
◈(회 사)주권상장법인 등 주기적 지정제 대상회사는 부채비율 과다 등 지정사유에 해당시 3개 사업연도를 지정받게 된 점과
◦주기적 지정제 대상이 아닌 회사도 동일 외감법규를 연속 2년 위반시 지정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점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유의할 필요
 
◈(감사인)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는 재지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지정보수 요구 필요
 

3

주기적 지정제 도입
▣모든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법인은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개 사업연도는 지정을 받습니다.
※ 시행시기 : '1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0 사업연도부터)

 
가. 개정내용
◈(개요) 연속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법인**의 감사인을 지정(3개 사업연도)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제외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회사 : 자산총액 1천억 이상,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지분율 50%이상,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주기적 지정제 개요>

 

*자유선임한 감사인이 다른 경우도 해당(사례:'14, '15, '16년:A회계법인, '17, '18, '19년:B회계법인)
 
◈(지정연기)시행 첫해('20년)에 주기적지정 회사*가 한꺼번에 몰려 발생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약 220여사씩 분산지정할 계획
* 주기적 지정대상 주권상장법인 1,980여사 중 1,320여사가 '20년 지정대상으로 추정
** 회계법인의 적격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인력관리의 어려움, 지정해제 후 자유선임시 회계법인간 덤핑 수주경쟁 심화로 인한 감사품질 저하 우려 등

[참고] 주기적 지정 연기 사유 
① 2019.11.1. 이전에 체결한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② 해당 연도에 주기적 지정대상회사가 다른 연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우선지정(차기 사업연도에는 지정연기회사부터 우선지정)
 
③ 증선위의 감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④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간의 주기적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지정면제) 과거 6년 이내에 증선위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는 주기적 지정을 면제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증선위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 주기적지정이 면제됨
*감리착수 이후 종료시까지 주기적 지정이 연기
 
◈(지정기초자료 제출)주기적 지정제 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9월 둘째주*까지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12월말 결산 주권상장법인) '19.9.16.까지 2019 사업연도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
 
나. 유의사항
◈(회 사)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
①지정대상의 확대로 인한 감사인 교체가능성과 교체시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미리 대응방안을 준비할 필요
* ① 연결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불일치로 인한 외부감사 효율성 저하 → 동일 지정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 가능
② 4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자 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가능 회계법인 관리 필요(예시 : 당해 회사뿐만 아니라 종속회사에 대해 금지된 비감사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도 외부감사 불가)
 
② 그간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지정(직권지정)이 면제되었으나 향후에는 동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 회사의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감사인 지정을 준비하거나 지정요건 해소 등 적절한 대응 필요
 
③ 주기적 지정제 대상회사는 매년 9월 둘째주까지 금융감독원에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
- 지정 기초자료신고서상에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
 
 

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요)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8.12.21.~'19.1.23. 중 서울, 광주, 부산 등 5개 도시에서 총 5회에 걸쳐 「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금번 설명회는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기업과 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을 대상으로
*서울에서는 이미 '18.9월 ∼ 11월 중 9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음
◦'18.11.1.부터 시행된 新외부감사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을 병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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