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본회의 통과 |
◆ '18.12.8(토)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정부가 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 |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하향 조정*
* (정부안) 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수정) 등록자 60% 미등록자 50%(유지)
□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되, ’20년부터 1년간 시행(‘20년도 이자소득 지급분)
*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P2P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20%→25%) 시행시기를 1년 유예(’19.1.1.→’20.1.1.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 |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비 수정내용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하향조정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 신설
ㅇ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를 한도로 함
< 부가가치세법 > |
□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11% → 15%로 확대 (연간 3.3조원 지방세 확충)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4/104 → 6/106)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를 ’21년까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1년까지 3년 연장**
*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 2.6% (그 외) 1.3%
** 정부안: (공제한도) ’20년까지 700만원 (우대공제율 연장) ’20년까지 2년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 |
□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 상향 조정(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 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 상향 조정
* (안전설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1・5・10%
(환경보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3・5・10%
(근로자복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3・5・10%
□ 5G 이동통신 설비(수도권 과밀 외 지역)에 ’20년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공제율 최대 3%) 신설
□ 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친화기업 추가 공제(500만원)를 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
□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 세액감면 기간을 당초 3년 100% + 2년 50%에서 5년 100% + 2년 50%로 확대
□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가속상각(감가상각기간 1/2로 단축) 적용 대상 자산을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
* 대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정부안과 동일하게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조합원․회원, 준조합원에 대해 2년 연장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
□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배제(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허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로 유지
< 국세기본법 > |
□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 철회*
* 녹음규정 도입시 예상되는 장․단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외국사례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9년 상반기에 보고할 것
< 관세법 > |
□ 중견․대기업의 항공기 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 확대
ㅇ WTO 민간 항공기협정 대상품목*은 면세 기한을 3년 유예
(감면율 단계적 축소 시행시기 : `19년 → `22년)
* 항행용 무선기기, 항공기용 전동축, 가스 터빈 등 협정대상(252개) 품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품목
ㅇ 그 이외 품목은 `19년부터 감면율 매년 10%p 단계적 축소 시행
* 경과조치 : `19. 4. 30. 까지 수입하는 모든 품목 100% 감면
□ 여행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를 마련
* 공항·항만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 인지세법 > |
□ 인지세가 과세되는 모바일 상품권 기준금액을 상향(1만원 초과 → 3만원 초과)하고 시행시기를 1년 유예(’20년 이후 발행분부터 과세)
◆ 21개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별첨〕2018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별첨 |
| 2018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
1. 소득세법 |
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1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
|
ㅇ (공제한도) 300~1,800만원* |
|
* ①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1,800만원 |
|
ㅇ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
|
ㅇ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 | ㅇ 기준시가 5억원이하 |
< 수정이유 >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⑵ 아동수당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 보완 (소득법 §59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자녀세액공제 대상 |
□ 자녀세액공제 대상 |
ㅇ 만 6세 이상의 자녀 | ㅇ 만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 미만의 |
ㅇ 만 6세 미만의 자녀로서 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액 수준보다 적게 지급받은 자녀 등 | < 삭 제 >
* 아동수당 100% 지급반영 |
< 수정이유 > 아동수당 제도 변경 반영*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조정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⑶ 임대주택등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조정
(소득법 §64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차등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분리과세시 세액 = {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14% |
□ 임대주택 등록자의 필요경비율 조정 |
ㅇ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ㅇ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
ㅇ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적용 | ㅇ (좌 동) |
< 수정이유 > 임대주택 등록자의 세부담 적정화
⑷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 신설)
정 부 안 | 수 정 안 |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1년간 적용 유예 |
□ 가산세 2년간 적용 유예 |
ㅇ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1%(지연제출시 0.5%) | ㅇ (좌 동)
|
ㅇ (적용제외) ‘18년 소득분 | ㅇ (적용제외) ‘18년․’19년 소득분
|
< 수정이유 > 제도시행(’18년)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⑸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시행기간 변경(소득법 §129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적격 P2P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
□ 시행기간 변경 |
ㅇ (세율) 현행 25% → 14% | ㅇ (좌 동) |
ㅇ (시행기간) ’19.1.1.~’20.12.31. | ㅇ (시행기간) ’20.1.1.~’20.12.31. |
< 수정이유 >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P2P금융 관리ㆍ감독체계 법제화 후 시행
⑹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유예
(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1 3ㆍ4호)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ㅇ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세율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ㅇ (좌 동) |
ㅇ (시행시기) ’19.1.1. 이후 양도분 |
ㅇ (시행시기) ’20.1.1. 이후 양도분
|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⑺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세율 인상 유예(소득법 §118의11)
정 부 안 | 수 정 안 |
□ 국외전출세* 세율 조정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ㅇ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 적용
- 3억원 이하분: 20% (현행유지) - 3억원 초과분: 20% → 25%
ㅇ (시행시기) ’19.1.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
□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 인상 1년 유예
ㅇ (좌 동)
ㅇ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인상은 ’20.1.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
< 수정이유 >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이 1년 유예(’19년 시행 → ’20년 시행)된 점 감안
⑻ 해외투자 자료제출 의무위반자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 대상 자산의 범위 규정(소득법 §165의4①, 법인법 §121의4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 자료제출 의무 위반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ㅇ (대상) 해외부동산 취득․운용․처분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제출(거짓 제출)자
ㅇ (소명범위) 해외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
ㅇ (소명기한) 소명 요구일부터 90일 이내(60일 내에서 1차례 연장 가능)
ㅇ (소명간주) 소명 요구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한 경우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간주
ㅇ (과태료) 미소명․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추 가> |
□ 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구 대상 자산의 범위 규정
ㅇ (소명요구 대상자산)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
* 해외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
- ’19.1.1. 이후 취득한 자산
- 소명 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자산 |
< 수정이유 > 법적 안정성 제고 및 납세협력부담 완화
2. 법인세법 |
⑴ 사회적기업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수준 조정(법인법 §24)
정 부 안 | 수 정 안 |
□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ㅇ 소득금액의 10% → 30%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 손금산입한도율 조정
ㅇ 20%
|
< 수정이유 >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 감안
⑵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법인법 §6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중간예납의무
ㅇ (방법) ① 또는 ②의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간예납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② 중간예납기간(1~6월)을 중간결산
ㅇ (대상)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사립학교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추 가> |
□ 중간예납 적용 대상에서 영세 중소기업 제외
- ①의 방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
< 수정이유 >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종합부동산세법 |
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조정(종부법 §9 등)
김정우의원안(9.13대책 반영) | 수 정 안 | |||||||||||||||||||||
□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 및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ㅇ 주택: 과표 3억원 초과분에 대해 ①세율 인상 및 ②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1∼0.5%p 추가과세
ㅇ 세부담상한 - (일반) 150%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 신 설 >
|
□ (좌 동)
ㅇ (좌 동)
ㅇ 세부담상한 조정 - (일반) 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 (3주택 이상) 300%
ㅇ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상향
(현행) 5년~10년 보유시 20% + (신설) 15년 이상 보유시 50%
- 다만,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 한도
|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
4. 부가가치세법 |
⑴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부가법 §42①)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 ||||||||||||||
□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등 구입시 농산물등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하여 공제 |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인상
| ||||||||||||||
ㅇ 공제율
- 음식점업
|
ㅇ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의 공제율을 4/104 → 6/106로 상향
- (좌 동) | ||||||||||||||
- 제조업
|
- 제조업
| ||||||||||||||
- 과세유흥장소: 4/104 |
- (좌 동) | ||||||||||||||
- 그 외: 2/102 |
- (좌 동) |
< 수정이유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자의 세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⑵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ㅇ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 □ 공제한도 추가 확대 및
ㅇ (좌 동)
| |||||||||||||||||
ㅇ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19~’20년) |
ㅇ 700만원 → 1,000만원(’19~’21년) | |||||||||||||||||
ㅇ (공제율)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0.12.31. |
ㅇ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3년 연장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1.12.31. |
< 수정이유 > 자영업자 지원
⑶ 국외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부가법 §53의2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국외사업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범위
ㅇ 게임․음성․동영상 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
□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ㅇ (좌 동) |
ㅇ 클라우드 컴퓨팅*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 |
ㅇ (좌 동) |
<추 가> |
ㅇ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
<추 가> |
ㅇ 중개용역 |
< 수정이유 >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 제고
⑷ 지방소비세 확대(부가세법 §72①)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지방소비세 |
□ 지방소비세 확대 (+4%p) |
ㅇ 기준세액 :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
ㅇ 세액배분
- 부가가치세 : 89%
- 지방소비세 : 11% | ㅇ (좌 동)
- 부가가치세 : 85%
- 지방소비세 : 15% |
< 수정이유 > 지방 자주재원 확충
< 시행시기 > ’19.1.1. 이후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조세특례제한법 |
⑴ 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5)
정 부 안 | 수 정 안 |
□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시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율) 중소 3% → 7%
ㅇ (적용기한) ’21.12.31.
|
□ 위기지역 투자시 공제율 상향
ㅇ (공제율) 중소 3% → 10%
ㅇ (좌 동)
|
< 수정이유 > 위기지역의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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