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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과제 수행 중 기업이 파산하게 되어 과제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대표이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과제 책임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개발 실패 판정시 환수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기업 파산으로 인한 실패의 경우 지원 받았던 개발 지원금이 파산 후 기업 대표자의 개인 부채로 전환되는건가요? 또, 각종 민.형사상의 고발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과제 실패 후 환수금이 생기고나서 파산을 하게되면 법인 앞으로 채무가 발생하여 법인 채무가 되는거고 대표자 개인부채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의 부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형사상 고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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