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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량이 많아서 누적된 포인트를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받으려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발생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현금화하여 세입조치를 하라고 되어있는데 안했을 경우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현금화 안하고 상품권으로 받은경우에는 세입조치를 안해도 되나요?
현금 또는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현금 또는 상품권은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상품권은 사용시점에서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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