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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인터넷기장 2018. 11. 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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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기타자산, 파생상품으로 구분합니다.



○ 부동산


-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


-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 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코스피 상장주식 : 코스피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 코스닥 상장주식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 코넥스 상장주식 : 코넥스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 주식등을 단 1주라도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나,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 주식등의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비상장주식
(다만, 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K-OTC(협회장외시장)를 통하여 소액주주가 중소기업·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3호나목 단서)



○ 기타자산


- 특정주식 :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 보유비율이 50%이상이고, 당해 법인의 주식합계액 중 소유비율이 50%이상이며, 당해법인의 주식합계액 중 양도비율이 50%인 주식 등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부동산의 보유비율이 80%이상이고,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등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과 그와 관련된 주식 등



○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되는 소득(2016.1.1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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