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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과-367 , 2011.08.01
[ 제 목 ]
유족위로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회사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조금 및 상조금은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701, 2007.2.26.
[제목]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및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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