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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중소기업회계기준 내용중 유가증권 정리자료

인터넷기장 2018. 11. 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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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1) 정의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적절한 액면금액 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에는 주식, 출자금과 같은 지분증권과 국채ㆍ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2) 최초 인식
유가증권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제36조 ①)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는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 해당 자산의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제39조 ①)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인식시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후 3일째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 주식 매매거래의 인식 시점은 매매일(매매계약 체결 시점)로 본다. 이는 매매계약 체결 후 3일째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고객계좌부에 명의개서가 되고 이 시점부터 의결권 등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주식의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과 효익은 실질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이전되기 때문이다.

거래원가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거래수수료는 취득 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후속적으로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손익의 분류에만 영향을 미친다.

(3) 후속 측정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손익은 단기투자자산평가손익 등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이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과 채무 증권을 말한다. 다만,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온 유가증권이 시장성을 잃으면 그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평가한다.(제39조 ②)
  시장가격이 없는 주식, 출자금 등의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한다.(제39조 ③)
  시장가격이 없는 국채ㆍ공채, 회사채 등의 채무증권은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수익에 반영한다.(제39조 ④)

(4) 손상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손상차손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제39조 ⑤)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별도의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의 손상 징후
  다음은 유가증권에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① 유가증권 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예: 은행에서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청산 중 또는 1년 이상 휴업 중인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② 실질적인 계약 위반이 있거나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예: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의 지연)
③ 유가증권 발행자의 재무적 곤경과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인 이유 때문에 당초 차입조건을 완화할 수밖에 없는 경우(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④ 유가증권 발행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⑤ 과거에 해당 유가증권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그 손상 사유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
⑥ 유가증권 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그 유가증권이 시장성을 잃게 된 경우
⑦ 표시이자율 또는 유효이자율이 일반적인 시장이자율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채무증권(예: 후순위채권, 정크본드)을 법규나 채무조정협약 등에 따라 취득한 경우
⑧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거나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⑨ 그밖에 ①부터 ⑧까지에 준하는 사유
  손상차손이 회복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제39조 ⑥)

(5) 제거
유가증권의 양도
  유가증권을 양도하면 보유자가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그 유가증권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한다. 유가증권의 경제적 효익을 획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전부 실현한 때, 그 권리가 만료된 때, 또는 그 권리를 처분한 때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유가증권의 처분대가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유가증권처분손익이나 단기투자자산처분손익, 장기투자증권처분손익 등으로 인식한다.
유가증권의 단위원가결정방법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양도한 유가증권의 단위원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개별법(채무증권에 한정한다),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되, 같은 방법을 회계연도마다 계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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