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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인터넷기장 2018. 11. 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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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7과세연도 수입금액1천억원 미만*「조특법」 상 중소기업**(법인개인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 자산총액 2천억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 및 개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7사업연도(’17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19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8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7과세연도 수입금액

3백억 미만

3백억 이상~1천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2017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제출방법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18. 11. 30.(목)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체결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일부 준용

 

근로계약기간1년 미만근로자.  다만, 근로계약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근로자 상시근로자포함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자*상시근로자 포함

    *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그 배우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 및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원천징수사실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상시근로자의 월평균급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시간급)’에 기준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월환산액* 미만인 근로자

   *’18년 최저임금(7,53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573,770원

    ’19년 최저임금(8,35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745,150원

 

’19년 중 신규채용 청년근로자*1명을 2명으로 계산

   - ’19년말 현재 청년근로자 수가 18년말 현재 청년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18년 중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봄

     * 청년근로자 범위(조특령§23⑧) : 15세이상∼34세+군 복무기간(최대 6년)


신청일 현재 청년창업중소기업*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13.1.1.이후 창업한(법인은 등기상 설립일, 개인은 개업일) 사업자로 창업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인 경우(법인 대표자가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써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신청일 현재 청년친화 강소기업*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청년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으로 복지
혜택, 근로시간, 고용유지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기업


2018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98

98

98

98

98

98

97

97

100

102

100

100

(청년근로자 수)

(34)

(34)

(34)

(34)

(34)

(34)

(34)

(34)

(34)

(35)

(35)

(35)

2018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98.7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98 + 98 + 98 + 98 + 98 + 98 + 97 + 97 + 100 + 102 + 100 + 100

98.7명

12

 

2018년 12월말 청년근로자 수 : 35명(계획서에 기재할 청년근로자 수)

 

2019년 상시근로자 수(계획) 계산 방법

 ◈ 2019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19.2월 청년근로자 2명 신규채용,
'19.4월 생산라인 증설로
8명(청년근로자 아님) 신규채용

○'19.9월 정년퇴직으로 5명 감소(예상)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100

102

102

110

110

110

110

110

105

105

105

105

(청년근로자 수)

(35)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2019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106.2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100 + 102 + 102 + 110 + 110 + 110 + 110 + 110 + 105 + 105 + 105 + 105

106.2명

12

 

2019년 12월말 청년근로자 수 : 37명(계획서에 기재할 청년근로자 수)

 

증가인원 수 : 7.5명 (106.2명-98.7명)

증가비율 : (9.5명 / 98.7명) × 100 = 9.6%

  ○9.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청년근로자 가중치 ([37-35]* × 1 = 2명)

     *청년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증가인원 수 : 7.5명 (106.2명-98.7명)

증가비율 : (15명 / 98.7명) × 100 = 15.1%

  ○1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 2

<청년친화 강소기업의 경우>

증가인원 수 : 7.5명 (106.2명-98.7명)

증가비율 : (15명 / 98.7명) × 100 = 15.1%

  ○1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 2

 ○1~11월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18년 대비 2019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2019년 3월말 법인의 경우 2018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19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일자리창출계획서식 2번 ①ㆍ②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1.46명 ⇢ 1.5명

 ○일자리창출계획서식 2번 ⑤ 증가비율 계산에서는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⑤ 증가비율 1.98% ⇢ 1.9%

 ○매월말퇴직하는 근로자는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포함하여 계산(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예시)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합병법인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19.5월 합병법인의 합병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60

60

60

60

100

100

100

120

120

120

120

120

피합병법인

40

40

40

40

-

-

-

-

-

-

-

-

 

 ○2018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 60명

 ○2019년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80

68.3명

12

 

   *5월말 근로자 100명 중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40명 차감하여 계산

 ○증가인원 수 : 68.3명 - 60명 = 8.3명

 ○증가비율 : (8.3명 / 60명) × 100 = 13.8%

분할법인

 ○분할의 경우 분할후 존속하는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직전과세연도 및 당해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19.5월 분할법인의 분할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법인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법인

(제조부문)

100

100

100

100

60

60

60

80

80

80

80

80

분할신설법인

(판매부문)

-

-

-

-

40

40

40

40

40

40

40

40

 

*19.5월 분할된 법인의 분할 전 상시근로자 수를 제조관련 사업부문 60명, 판매관련 사업부문 40명으로 가정(청년근로자 수 증가인원 없음)

 ○2018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 60명

 ○2019년 분할존속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80

68.3명

12

 

 ○증가인원 수 : 68.3명 - 60명 = 8.3명

 ○증가비율 : (8.3명 / 60명) × 100 = 13.8%

 

참 고

 일자리 창출 계획서 작성 예시

 

 

일자리 창출 계획서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 인적사항 (법인은 본점 기준으로, 개인은 17귀속 주사업장 기준으로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

 법인명(상호)

㈜창출

 대표자

이국세

 사업장 소재지

서울 종로구 종로5길 00

 업  종

제조/소화기

 전화번호

02-123-4567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2017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

(50,000,000,000)원

 중소기업여부

 [] ** 중소기업만 제출 가능 **

 청년창업여부*

 [

 청년친화강소기업여부**

 []

  * 청년창업 : ’13.1.1.이후 창업한(법인은 등기상 설립일, 개인은 개업일) 사업자로 창업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인 경우(법인 대표자가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청년친화 강소기업

 2. 2019년 근로자 고용 계획

구     분

인   원

기    준

①2018년
상시 근로자 수(기준)

98.7

’18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12월(11월)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②2019년
상시 근로자 수(계획)

106.2

•’19년에 일자리 창출 계획인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③ 증가인원 수(②-①)

7.5

•최소 1명 이상

(4) 청년

근로자수

ⓐ 2018년

35

•’18년 12월 말 (예상)인원을 기재

ⓑ 2019년

37

•’19년 12월 말 (예상)인원을 기재

ⓒ증가(ⓑ-ⓐ)

2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 음수는 0으로 봄

⑤ 증가비율

  ([③+ⓒ]/①*100)

단, 청년창업기업과 청년친화강소기업은 (③*2)/①*100

9.6 %

•수입금액 3백억 원 미만은 2%,
수입금액 3백억 원∼1천억 원 미만은 4%이상 이어야 함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

 

 ※ 상시근로자 수 계산(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사업연도

해당(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개월수

⑮상시

근로자수

(=⑬÷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98

98

98

98

98

98

97

97

100

102

100

100

1,184

12

98.7

2019년

100

102

102

110

110

110

110

110

105

105

105

105

1,274

12

106.2

 

 3.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

   2019년도 중에 위와 같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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