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및 K-IFRS 제·개정 설명회
Ⅰ | 개 요 |
□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총 2회에 걸쳐「新외감법 및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 등은 '18.11월부터 시행되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新외감법)과 '19년부터 시행되는 K-IFRS 제․개정 내용 등을 숙지하여
- 新외감법과 新리스기준서(K-IFRS 제1116호) 등 회계기준 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음
新외감법 및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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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주요 내용 |
1 | 新외감법 주요 개정 내용 |
□ '18.11월부터 전면 개정된 新외감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되고 변경됨에 따라,
◦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외감법 상 과징금 제도 신설 등 주요 제도의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을 설명
2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이 상향(검토→감사)됨에 따라,
◦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의무화 및 연결기준 확대, 대표이사 보고책임 강화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을 설명
3 | 주요 K-IFRS 제・개정 내용 |
□ K-IFRS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1109호(금융상품), 제1019호(종업원 급여) 등 '19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K-IFRS 제・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 '18년부터 시행 중인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회계 변경 효과에 대한 공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
4 | K-IFRS 제1116호(리스) |
□ 현행 리스 기준서 및 해석서를 대체하여 '19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새로운 리스기준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 기준 변경에 따른 재무영향 분석 결과 및 공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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