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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

인터넷기장 2018. 11. 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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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4팀-3117, 2006.09.12


[질 의]

O A(양수자)는 특수관계자가 경영하는 갑법인의 주식일부를 취득하려고 함. A가 갑법인의 주주중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 2명(B,C)로부터 아래와 같이 주식을 동시에 매수할 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이익은 얼마인지

O 사례

주주명 A와 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실지양도가액 차액

B 특수관계아님 578백만원 278백만원 3억원

C “ 650백만원 350백만원 3억원

합계 1,228백만원 628백만원 6억원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산정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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