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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기존 퇴직급여 충당금을 DC·DB형 퇴직연금으로 변경시 회계·세무 (퇴직연금 변경시 세무조정)

인터넷기장 2018. 11. 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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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DC형으로 변경하면서 과거 퇴직금도 소급 가입시

○ 퇴직급여충당금(부채 계정)을 줄이면서 퇴직연금으로 불입 : 기존의 손금불산입 유보되던 금액이 손금산입으로 인정됨.

○ 과거분 차액과 당기분 퇴직연금불입액은 비용반영하고 전액 손금산입됨.


② DC형으로 변경하면서 과거분 소급 가입은 아닌 경우

○ 신규분은 당기비용 처리 후 전액 손금산입하지만 과거 기간의 퇴직금 증가분 중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③ DB형으로 변경하면서 과거분 소급 가입

○ 퇴직급여충당금 중 과거 손금불산입 금액을 손금산입 인정하고, 당기예치금은 전액 손금산입


④ DB형으로 변경하면서 과거분 소급 가입이 아닌 경우

○ 과거 손금부인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당기분부터만 손금산입


⑤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한 경우

○ 회계처리 : 대변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없애주면서 차변의 퇴직보험예치금 자산을 없애줌.

○ 세무조정 :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 관련 유보액이 있다면 손금불산입 유보와 손금산입 인정을 동시에 반영하며 과거 유보액이 없다면 세무조정할 금액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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