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업체를 통해 5만원의 공증료가 발생하였습니다.
3만원 이하인 경우는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1. 간이영수증을 한 날짜에 2장으로 나눠서 붙여도 되는지
2. 계산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공증업체는 계산서 교부대상 입니까?)
3. 간이영수증 1장으로 5만원의 금액을 적어도 되는지
부가가치세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공증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의 사무(「변호사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8조의 30에 따라 법무법인 등이 행하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사무에 속하는 업무를 포함한다)용역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법인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하는 사업자로 부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동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9조의 수취특례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3항의 지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미 수취금액의 2/10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면세거래인 경우 계산서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중 하나를 수취하시면 될 것이며,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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