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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8(토)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2019년 이후 적용되는 개정세법)_첨부파일

인터넷기장 2018. 12. 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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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_2019년적용.hwp

2018년도 세법개정안(21) 본회의 통과

 

'18.12.8()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21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가 8.31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하향 조정*

 

  * (정부안) 등록자 70% 미등록자 50% (수정) 등록자 60% 미등록자 50%(유지)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되, 20년부터 1년간 시행(20년도 이자소득 지급분)

     

   *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P2P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 대한 주식 소득세율 인상(20%25%) 시행시기 1 유예(19.1.1.→’20.1.1.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비 수정내용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대상지역 2 보유자 경우 300%에서 200% 하향조정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15 이상 보유 50% 상향 신설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 한도

 

< 부가가치세법 >

 

  지방 자주재원 확충 위해 부가가치세액 지방으로 이양되
지방소비세 비율을 11% 15% 확대 (연간 3.3조원 지방세 확충)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세액 공제율 조정(4/104 6/106)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 제조업 중 떡방앗간

 

  신용카드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 21년까지 1,000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1년까지 3 연장**

 

    *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 2.6% (그 외) 1.3%  

   ** 정부안: (공제한도) 20년까지 700만원 (우대공제율 연장) 20년까지 2년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 공제율 상향 조정(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 상향 조정

 

    * (안전설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1510%
(환경보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3510%
(근로자복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3510%

 

  5G 이동통신 설비(수도권 과밀 지역) 20년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공제율 최대 3%) 신설

 

  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친화기업 추가 공제(500만원) 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 세액감 기간을 당초 3 100% + 2 50%에서 5 100% + 2 50%

 

  중소·중견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가속상각(감가상각기간 1/2 단축) 적용 대상 자산을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

 

    * 대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정부안과 동일하게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조합원․회원, 준조합원 대해 2 연장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만을 소유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배제(장기보 특별공제도 허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 특례 8 이상 임대시 50%, 10 이상 임대시 70%

 

< 국세기본법 >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 철회*

 

    * 녹음규정 도입시 예상되는 장․단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외국사례 등에 대심층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9년 상반기에 보고할

 

< 관세법 >

 

  중견․대기업의 항공기 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

 

  WTO 민간 항공기협정 대상품목* 면세 기한을 3 유예
(감면율 단계적 축소 시행시기 : `19 `22)

 

    * 항행용 무선기기, 항공기용 전동축, 가스 터빈 등 협정대상(252)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품목

 

  이외 품목 `19년부터 감면율 매년 10%p 단계적 축소 시행

 

    * 경과조치 : `19. 4. 30. 까지 수입하는 모든 품목 100% 감면

 

  여행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

 

    * 공항·항만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 인지세법 >

 

  인지세가 과세되는 모바일 상품권 기준금액을 상향(1만원   3만원 초과)하고 시행시기를 1 유예(20 이후 발행분부터 과세)

 

21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별첨〕2018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별첨

 

 2018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1. 소득세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162)

 (정부안 없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공제한도) 300~1,800만원*

 

   *  ①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1,800만원
②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500만원
③ 만기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원
④ 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300만원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 근로자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

기준시가 5억원이하

 

< 수정이유 >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아동수당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 보완 (소득법 §592)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세액공제 대상

   6 이상 자녀

   7 이상 자녀( 7 미만
취학아동 포함)

  6 미만 자녀로서 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액 수준보다 적게 지급받은 자녀

 <   >

 

     * 아동수당 100% 지급반영

 

< 수정이유 > 아동수당 제도 변경 반영*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조정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임대주택등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조정
(소득법 §642)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임대주택등록자 미등록자 차등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분리과세시 세액  = {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14%

 

  임대주택 등록자 필요경비율 조정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70%, 미등록자 50%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적용

  (  )

 

< 수정이유 > 임대주택 등록자의 세부담 적정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

   (법률 135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10조의2 신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성실 가산세 1년간 적용 유예

 

  가산세 2년간 적용 유예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1%(지연제출시 0.5%)

  (  )

 

    

  (적용제외) 18 소득분

  (적용제외) 1819 소득분

 

 

< 수정이유 > 제도시행(18)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시행기간 변경(소득법 §129)

   

   

 

적격 P2P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시행기간 변경 

  (세율) 현행 25% 14%

  (  )

  (시행기간) 19.1.1.~20.12.31.

  (시행기간) 20.1.1.~20.12.31.

 

< 수정이유 >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P2P금융 관리ㆍ감독체계 법제화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유예
(법률 152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1 34)

 

    (정부안 없음)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세율적용 시행시기 1 유예

 

  (  )

 

  (시행시기) 19.1.1. 이후 양도분

 

  (시행시기) 20.1.1. 이후 양도분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구조조정 지원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세율 인상 유예(소득법 §11811)

   

   

 

국외전출세* 세율 조정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

 

  (세율) 세표준 구간별 차등

 

   - 3억원 이하분: 20% (현행유지)

   - 3억원 초과분: 20%  25%

 

  (시행시기) 19.1.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중소기업 주식 대한 세율 인상 1 유예

 

 

  (  )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인상 20.1.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수정이유 >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이 1 유예(19 시행 20 시행) 감안

 

 해외투자 자료제출 의무위반자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 대상 자산의 범위 규정(소득법 §1654, 법인법 §1214)

   

   

 

자료제출 의무 위반시 취득자 출처에 대한 소명의 신설

 

  (대상) 해외부동산 취득․운용․처분명세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제출(거짓 제출)

 

  (소명범위) 해외부동산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취득자금*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

 

  (소명기한) 소명 요구일부터 90 이내(60 내에서 1차례 연장 가능)

 

  (소명간주) 소명 요구금액의 80% 이상을 소명 경우 전액을  것으로 간주

 

  (과태료) 미소명․거짓 소명 금액의 20%

 

<  >

 

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구 대상 자산의 범위 규정

 

 

 

 

  (  )

 

 

  (소명요구 대상자산)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

 

   * 해외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

 

   - 19.1.1. 이후 취득한 자산

 

   - 소명 요구일부터 10 이내에 취득한 자산

 

< 수정이유 > 법적 안정성 제고 납세협력부담 완화

 

2. 법인세법

 

 사회적기업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수준 조정(법인법 §24)

   

   

 

 사회적기업*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소득금액의 10% 30%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손금산입한도율 조정

 

 

  20%

 

 

< 수정이유 >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 감안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법인법 §63)

   (정부안 없음)

   

 

 중간예납의무

 

 

  (방법)  또는 방법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간예납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중간예납기간(1~6) 중간결산

 

  (대상) 다음의 법인을 제외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사립학교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

 

 중간예납 적용 대상에서 영세 중소기업 제외

 

 

  (  )

 

 

 

 

 

 

   - ①의 방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 수정이유 >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조정(종부법 §9 )

김정우의원안(9.13대책 반영)

   

 

주택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 세율 세부담상 상향조정

 

  주택: 과표 3억원 초과분 세율 인상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10.5%p 추가과세

 

과세표준

일반

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

3억원 이하

0.5%

0.6%

36억원

0.7%

0.9%

612억원

1.0%

1.3%

1250억원

1.4%

1.8%

5094억원

2.0%

2.5%

94억원초과

2.7%

3.2%

 

  세부담상한

  - (일반) 150%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 >

 

 

( )

 

 

  ( )

 

 

 

 

 

 

 

 

 

 

  세부담상한 조정

  - (일반) 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 (3주택 이상) 300%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현행) 5년~10 보유시 20%
10 이상 보유시 40%

  + (신설) 15 이상 보유시 50%

 

  - 다만,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 한도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

 

 

4. 부가가치세법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부가법 §42)

 

 (정부안 없음)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등 구입시 농산물등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하여 공제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인상

 

 

  공제율

 

 

   - 음식점업

 

 

구 분

공제율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

9/109

➋ 연 매출 4억원 초과 개인

8/108

➌ 법인

6/106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의 공제율 4/104 6/106상향

 

   - ( )

 

   - 제조업

 

구 분

공제율

개인, 중소기업

4/104

➋ 그 외  

2/102

 

  - 제조업

 

구 분

공제율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6/106

 ‘➊’을 제외한 개인, 중소기업  

4/104

➌ 그 외

2/102

 

   - 과세유흥장소: 4/104

 

   - ( )

 

   - : 2/102

 

   - ( )

 

< 수정이유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자의 세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공제한도 추가 확대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3 연장

 

  ( )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19~20) 

 

  700만원  1,000만원(19~21)  

 

  (공제율)

 

 

 

 

기본

우대공제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0.12.31.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3 연장

 

 

 

 

  (좌 동)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1.12.31.

 

< 수정이유 > 자영업자 지원

 

국외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부가법 §532)

   

   

 

 국외사업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범위

 

 ㅇ 게임․음성․동영상 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저작물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 )  

 

  클라우드 컴퓨팅*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

 

  ( )  

 

< >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 >

 

  중개용역

 

< 수정이유 > 국내․외 사업자 과세형평 제고

 

 지방소비세 확대(부가세법 §72)

    (정부안 없음)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확대 (+4%p)

  기준세액 :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

 

  세액배분

 

  - 부가가치세 : 89%

 

  - 지방소비세 : 11%

  ( )

 

 

 

 

 

  - 부가가치세 : 85%

 

  - 지방소비세 : 15%

 

< 수정이유 > 지방 자주재원 확충

 

< 시행시기 > 19.1.1. 이후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조세특례제한법

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5)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용자산에 투자시 공제율 상향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중소 3% 7%
중견 1~2% 3%

 

  (적용기한) 21.12.31.

 

 

위기지역 투자시 공제율 상향

 

 

 

 

  (공제율) 중소 3% 10%
중견 1~2% 5%

 

  (  )

 

 

< 수정이유 > 위기지역의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이후 하단내용은 첨부파일로 조회바랍니다. (카페 용량초과로 못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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