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가맹비를 지급했습니다.
경비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가맹비는
영업권으로 처리한 다음 감가상각을 하는것이 적절 할 것 입니다.
□ 영업권이란?
회사 또는 지명도, 상표, 상호의 소유, 우수한 인력 또는 평판, 우수한 생산․판매조직, 양호한 고객관계 등 영업권을 창출시키는 유․무형자산 물건의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 장래에 기대되는 이익이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력을 말하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영업권 감가상각 법인세법상 영업권은 5년간 정액법으로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한다.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개정세법 중 핵심중요사항 요약 (다한회계법인) (0) | 2019.01.02 |
---|---|
19년 1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0) | 2018.12.28 |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할증과세 규정 적용방법 (0) | 2018.12.19 |
新 외부감사제도 안내 및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0) | 2018.12.18 |
택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18.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