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구분 | 항목 | 구체적 내용, 변경 |
소득세법 | 이자원천세율 | 적격개인간거래에 대한 이자소득원천세율 25%(비영업대금) → 14%로 인하 |
대주주양도소득세율 | 중소기업 대주주양도소득 3억원 초과부분의 세율인상(20→25%)을 1년 유예 : 2020년부터 1주택장기보유 1주택 15년 이상 보유시 세액공제율을 50%로 상향신설 | |
임대주택등록자 |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 인하(등록자 70% → 60%, 미등록자 50% 그대로) | |
법인세법 | 지정기부금 | 사회적 기업의 지정기부금 한도 10% → 20%로 상향조정 |
중간예납 | 영세중소기업은 중간예납(전년도의 50%, 가결산)의무를 없앰. | |
부가세법 | 의제매입세액 | 최종소비자대상의 제조업자 : 면세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4% → 6%로 상향(4/104 → 6/106) |
신용카드매출액 | 매출세액의 연간공제율(음식·숙박업 2%, 기타 1%)의 공제액 한도를 700만원 → 1,000만원으로 상향 | |
종부세 | 2주택 보유자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을 300%에서 200%로 하향조정 |
조특법 | 설비투자세액공제 | 안전, 환경보전, 근로자복지, R&D설비, 생산성향상, 에너지절약, 직장어 린이집 등의 설비투자시 세액공제율, 3%내외 → 5%(중견기업)~10%(중소기업)로 상향함 |
청년고용증대 | 청년친화기업 → 모든 기업에게 청년정규직 고용시 공제액 100만원 추가 | |
해외기업유턴 |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유턴시 세액감면기간 연장(5년 100% + 2년 50%) | |
위기지역투자 |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투자시 세액공제 인상(중견5%, 중소기업 10%) | |
5G통신설비 | 5세대 연결네트워크 이동통신 설비투자 세액공제 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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