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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 안,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축소·조정(조특령 §104의5)

인터넷기장 2019. 2. 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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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축소·조정(조특령 §104의5)

현  행

개  정  안

 

전자신고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전자신고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납세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ㅇ (좌 동)

 ㅇ 공제액

 

 

 

  - 소득세: 건당 2만원

 

 ㅇ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소득세 납세자의 공제액 축소 및 공제한도 설정

 

  - (공제액) 건당 1만원

 

  - (공제한도) 추가납부·환급세액 

 

   * 세액공제액 = Min(1만원, 추가납부·환급세액)

  - 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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