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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축소·조정(조특령 §104의5)
현 행 | 개 정 안 |
□ 전자신고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전자신고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납세자 |
□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ㅇ (좌 동) |
ㅇ 공제액
- 소득세: 건당 2만원
| ㅇ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소득세 납세자의 공제액 축소 및 공제한도 설정
- (공제액) 건당 1만원
- (공제한도) 추가납부·환급세액
* 세액공제액 = Min(1만원, 추가납부·환급세액) |
- 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 - (좌 동) - (좌 동) |
<개정이유>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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