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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

인터넷기장 2019. 2. 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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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4팀-343, 2006.02.20.


[제 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 의]
서울 ○○구 소재 건물(지층, 1층 : 상가 / 2?5층 : 오피스텔) 중 2?5층 오피스텔은 2005.12.31.까지 독신자 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후 세무서에 신고를 매년 하였음.


2006년 3월초 타인에게 개발용(철거 신축개발 예정)으로 양도하려고 하며 양도조건으로 양도일 전에 세입자를 계약해지하여 공실상태에서 매도하려고 함.


(질의) 공실상태로 매도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 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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