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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기간증가, 비율추소)

인터넷기장 2019. 2. 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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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2017년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되, 적용기간이 최대
10년 → 15년으로 연장됩니다.
현행개정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  (대상) 3년 이상 보유한 건물·토지·조합원•  (좌 동)
입주권 양도분
•  (공제율)•  (공제율) 연간 공제율 하향 조정 및 적용기간 연장
보유기간공제율보유기간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10%3년 이상 4년 미만6%
4년 이상 5년 미만12%4년 이상 5년 미만8%
5년 이상 6년 미만15%5년 이상 6년 미만10%
6년 이상 7년 미만18%6년 이상 7년 미만12%
7년 이상 8년 미만21%7년 이상 8년 미만14%
8년 이상 9년 미만24%8년 이상 9년 미만16%
9년 이상 10년 미만27%9년 이상 10년 미만18%
10년 이상30%10년 이상 11년 미만20%
11년 이상 12년 미만22%
12년 이상 13년 미만24%
13년 이상 14년 미만26%
14년 이상 15년 미만28%
15년 이상30%
※ 1세대1주택에 대한 공제율(연8%, 최대 80%)은 현행 유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 추진배경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 주요내용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되, 적용기간을 최대 10년 → 15년으로 연장
• 시행일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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