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28일부터 거래를 해오다가 2013년 7월 28일 마지막 입금 이후 거래가 끊겼습니다.
이럴경우 채권소멸시효 대손상각 시기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채권시효 소멸 3년으로 해서 16년 2기 확정때 대손 세액 공제 신청을 하는게 맞나요?
*법인46012-523,1999.02.08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같은항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부가-2749, 2008.08.27)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8.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최종 입금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3. 다만,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다른 대손사유에 의해서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대손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하는 것임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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