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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법인세과-766 , 2012.12.11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에 해당하는 지
[ 요 지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동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법인세과-712, 2012.1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12, 2012.11.22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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