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등 취소,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취소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14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한정되고, '16년부터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공제대상 에서 제외됨
○'18년에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13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10의2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금을 받아 R&D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배제
*조세특례제한법§1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10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고용 감소 법인은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18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17년보다 감소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최대주주(최대 출자자)와 배우자, 임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공제율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16년부터 소기업 판단시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폐지되고, 매출액이 업종별로 차등화되었으므로 업종별 기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감면비율을 적용(단, 개정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매출액 기준) 제조업 등 120억원, 건설업 등 80억원, 음식·숙박업 등 10억원
*조세특례제한법§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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