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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정이자로 인한 이자비용 부인시, 매출채권처분손실은?

인터넷기장 2019. 3. 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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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어음을 은행에 할인을 하고 그 할인료를 제외하고 입금되었습니다(3개월만기)
장부상 어음할인료를 매출채권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과 인정이자가 발생이 되어서 어음할인이자를 일반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여 부인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아님 상관없이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손금인정이 다 되어 경비처리하면되는지?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각거래에 해당된다면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할인액을 손금산입하고 동 할인액은 법인세법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단,  매출채권 처분손실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게 매출채권을 저가 양도 등으로 발생한 처분손실에 해당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될 수 있습니다.

 

(서면2팀-2642, 2004.12.16.)
법인이 설비 등을 수출하고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연불어음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당해 양도담보의 대가로 지원받은 연불수출금융자금은 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법인46012-180, 2001.10.17)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 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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