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등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후생복지시설 중 임‧직원의 기숙사, 사택, 사원임대아파트를 법인의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2-나’에서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 때 ‘직원’이란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업원의 범위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급여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와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 ‘기숙사’는 공장 등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의미함(「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 따라서, 종업원이 사용하는 기숙사는 법인의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주거전용시설에 해당하는 사택, 사원임대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음
※ (기존 해석사례) 공장 구외의 사택, 사원임대아파트는 주거전용시설로 안분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장 구내 기숙사, 연수원, 체육관 등은 안분대상으로 봄 [내무부 세정-13407-320, ’94.7.8]
→ 사업장의 형태가 공장 구‧내외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공장 구‧내외와 관계없이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장 구외의 기숙사, 연수원, 체육관 등 직원 복리후생시설도 안분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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