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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신고서의 안분계산 작성 시 본점,
본점이 없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자치단체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 단,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에는 법인의 사업장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자치단체로 합산하지 않고
개별 사업장을 모두 기입하여야 합니다.
※ 주의) 단, 특별시, 광역시 내의 군 소재지는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 [사례] A법인이 부산시 연제구 본점, 서울시 종로구(주사업장), 서울시 강남구 사업장이 3개인 경우 안분계산에는
부산시 연제구 본점과 서울시 종로구(주사업장)(서울시는 2개의 사업장을 한 개로 합산)이 소재하는 2군데 자치단체로 안분하고
안분명세서는 3개의 사업장 모두 기입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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