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기한후 10일 안에 결산부속서류를 30억 이상 수입금액, 외감대상법인, 자산 100억이상의 법인은
제출하여야 하는데 저희는 매년 법인결산책자를 제본하여 제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년부터 홈텍스로 전자신고후 결산부속명세서를 첨부파일 제출로 하려 합니다.
굳이 결산책자를 우편을 통해 제출하지 않아도 결산부속명세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해도 갈음이 되는지
또한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제출해도 가능하지 질의드립니다.
아래 첨부한 국세청고시 제2019-2호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그 밖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이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본을 하지 아니하고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할 수 있는 것 입니다.
* 국세청고시 제2019-2호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와 제출기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그리고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연장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3.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제3조(제출연장서류의 제출기한) 제2조에 따라 제출 연장된 서류는「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서식 및 제출방법) 제2조의 서류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9. 2. 1. 국세청 고시 제2019-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2015. 10. 1. 국세청 고시 제2015-60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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