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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9.02.12 국세청고시 제2019-2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와 제출기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그리고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연장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3.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제3조(제출연장서류의 제출기한)
제2조에 따라 제출 연장된 서류는「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서식 및 제출방법)
제2조의 서류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2015. 10. 1. 국세청 고시 제2015-60호)는 이를 폐지한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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