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17년 10월에 법인으로 전환(사업양도·양수) 하였는데 이 경우 3년동안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8640호,2018.2.13.>에 따라 ’18.2.13.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하는 것이므로 ’17.10월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귀속 법인세신고, 조세특례제한법중 주의해야 하는 3가지. (0) | 2019.03.25 |
---|---|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하지 아니한 경우 (0) | 2019.03.22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의 판단기준 (0) | 2019.03.21 |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증가인원에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0) | 2019.03.20 |
법인세무조정시, 리스나 렌탈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 유보 여부 ?? (0) | 2019.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