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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17년 10월에 법인으로 전환(사업양도·양수) 하였는데 이 경우 3년동안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법인에 해당되는

인터넷기장 2019. 3.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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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17년 10월에 법인으로 전환(사업양도·양수) 하였는데 이 경우 3년동안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8640호,2018.2.13.>에 따라 ’18.2.13.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하는 것이므로 ’17.10월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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