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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조정시, 리스나 렌탈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 유보 여부 ??

인터넷기장 2019. 3. 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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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소유의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나 렌탈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요?

유보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리스의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기타사외유출이지만 이월하여 손금추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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