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인회사소유의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나 렌탈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요?
유보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리스나 렌탈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요?
유보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리스의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기타사외유출이지만 이월하여 손금추인 가능합니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의 판단기준 (0) | 2019.03.21 |
---|---|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증가인원에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0) | 2019.03.20 |
정부,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 비용 연 100만원 지원 (0) | 2019.03.18 |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소득처분 (2018년귀속 법인세무조정) (0) | 2019.03.18 |
업무용승용차 이월손금산입 방법에 대한 질의 (매년 800만원? 10년차에 전액) (0) | 2019.03.16 |